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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 연구비 입금전, 법인선지급 환급처리 문의건.
작성자 엄**
등록일2020-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전, 법인선지급 환급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20.04.28~20.12.31
민간부담금 입금일: 20.05.25
정부출연금 입금일: 20.06.19

질문1) 4,5월 현금인건비 및 국내훈련비 법인선지급 환급처리

연구비 입금 지연으로인해 법인선지급 처리했던 20.04.28~20.05월(1개월+3일) 현금인건비 및 연구활동비(국내교육훈련비)를 환급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이지바로시스템상 입금전사용여부라는곳에 체크를 해야하도록 하는데,
입금전 사용은 결의일이 정부지원금 또는 민간부담금 지급일 이전만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떠서(결의일을 조정하여도 팝업뜸.) 이지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 입금 월이 달라서 안되는거라며, 체크대신 계좌번호 입력란에 법인계좌(좌계좌)를 입력하여 이체처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이되게끔 안내해준 것이니 차후 정산관련하여 문제가 될수있으니 전문기관 정산팀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글올립니다.
첨부파일(캡쳐화면)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2) 사업계획서상 미계상된 국내교육훈련비를 집행하려고하는데, 연구횔동비 예산내에서 사용하면 되나요?
협약변경 목록상엔 비목예산변경만 등록되고, 세세목에 대한 예산변경등록은 나와있지않습니다.
(예시- 기존: [연구활동비] 학회세미나참가비 100 국내교육훈련비 0 → 변경: [연구활동비] 학회세미나참가비 40 국내교육훈련비 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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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3
1.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계획하지 않은 연구 관련 교육훈련비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예산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세목변경이 필요 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 하시고, 통합Ezbaro 시스템에 세목변경처리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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