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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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시 유류대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0-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원이 법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 사내 여비 규정에 이동거리 산정에 따른 주유대 지급 규정이 있다면
연구비에서 출장 연구원의 계좌로 국내출장비 결의로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증빙기준
1.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 확인서)
2.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상기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