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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출장시 유류대 지급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2020-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원이 법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 사내 여비 규정에 이동거리 산정에 따른 주유대 지급 규정이 있다면
     연구비에서 출장 연구원의 계좌로 국내출장비 결의로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증빙기준 1.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 확인서) 2.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상기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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