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비목별 연구비 계상 사용 매뉴얼에 보면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 있는 포닥도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 있는 포닥도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정의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거주지 등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당연구원이 국외에서 실제 연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직접비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의없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