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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0-06-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목별 연구비 계상 사용 매뉴얼에 보면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 있는 포닥도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정의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거주지 등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당연구원이 국외에서 실제 연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직접비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의없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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