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급여충당금 집행에 관한 문의
작성자 탁**
등록일2020-06-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종료시점에 연구원의 퇴직금충당금을 한번에 집행하는 경우,

사업장의 일반 입출금계좌에 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금가입자로 등록 되어있는 퇴직연금전용계좌(DB/DC)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직원들이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3
퇴직연금계좌가 별도로 없으실 경우에는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