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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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집행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탁** |
| 등록일 | 2020-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종료시점에 연구원의 퇴직금충당금을 한번에 집행하는 경우,
사업장의 일반 입출금계좌에 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금가입자로 등록 되어있는 퇴직연금전용계좌(DB/DC)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직원들이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시점에 연구원의 퇴직금충당금을 한번에 집행하는 경우,
사업장의 일반 입출금계좌에 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금가입자로 등록 되어있는 퇴직연금전용계좌(DB/DC)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직원들이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퇴직연금계좌가 별도로 없으실 경우에는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