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전문가활용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사항 남깁니다.
전년도 과제 연구책임자였던분께 월 1~2회씩 자문을 받고, 연구 및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연구책임자는 현재 다른 기관에서 근무)
1. 주기적인 자문비 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전년도 과제 연구책임자였던분께 월 1~2회씩 자문을 받고, 연구 및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연구책임자는 현재 다른 기관에서 근무)
1. 주기적인 자문비 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참고] 국토교통연구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63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 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독원천징수영수증
- 자문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고, 정당한 자문비 지급이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매뉴얼에 따라 1회성 자문은 개최시마다 집행하시고, 증빙은 1.자문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해주시고, 장기성 전문가활용의 경우 2.전문가활용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