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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비 지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사항 남깁니다.

전년도 과제 연구책임자였던분께 월 1~2회씩 자문을 받고, 연구 및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연구책임자는 현재 다른 기관에서 근무)

1. 주기적인 자문비 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3
[참고] 국토교통연구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63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 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독원천징수영수증 - 자문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고, 정당한 자문비 지급이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매뉴얼에 따라 1회성 자문은 개최시마다 집행하시고, 증빙은 1.자문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해주시고, 장기성 전문가활용의 경우 2.전문가활용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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