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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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업무에 필요한 한글, PDF 등 Microsoft 관련 프로그램 만료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차실적계획서에 "서버구축비"를 계상했는데, 이 세목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했습니다만, 집행가능여부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현재 업무에 필요한 한글, PDF 등 Microsoft 관련 프로그램 만료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차실적계획서에 "서버구축비"를 계상했는데, 이 세목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했습니다만, 집행가능여부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 규정에 대한 8번에 따라 한글,pdf 등 Microsoft 관련 프로그램 비용은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며 계획하시지 않으셨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