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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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2020.01에 개정된 국연사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할수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주변기기 포함)는 연구활동비내에서 집행이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약당시 계획서에 계상하지않은 마우스, 키보드를 구매하고자하는데.. 자체계획 변경 후 연구활동비로 구매 및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연사 관리지침계상기준은 개정된것을 확인하였으나.. 정산메뉴얼은 아직 개정사항이 없는듯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1에 개정된 국연사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할수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주변기기 포함)는 연구활동비내에서 집행이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약당시 계획서에 계상하지않은 마우스, 키보드를 구매하고자하는데.. 자체계획 변경 후 연구활동비로 구매 및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연사 관리지침계상기준은 개정된것을 확인하였으나.. 정산메뉴얼은 아직 개정사항이 없는듯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 규정에 대한 8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고 집행이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집행이 가능하시며 컴퓨터 외에 주변기기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을시 집행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