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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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소액용역 발주 관련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용역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3-5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에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의 단순한 DB구축, 자료조사, 설문대행, 실험분석의뢰 등의 경우 기입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과
연구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대행 용역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 발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연구단이나 전문기관 승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3-5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에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의 단순한 DB구축, 자료조사, 설문대행, 실험분석의뢰 등의 경우 기입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과
연구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대행 용역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 발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연구단이나 전문기관 승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1 |
|---|
계획에 없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당해연도 연구내용의 타당성 검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