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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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연구기관 소액용역 수행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천만원 미만의 소액용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동연구기관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소액용역의 내용 불포함
2.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8)의 '비목별 연구비 계상 및 사용'의 비목 중 소액용역의 경우 어떠한 비목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혹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목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소액용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동연구기관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소액용역의 내용 불포함
2.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8)의 '비목별 연구비 계상 및 사용'의 비목 중 소액용역의 경우 어떠한 비목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혹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목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1 |
|---|
1. 2. 확인할 사항이 있사오니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선번호: 031-389-6362, 495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18.12. 개정) p6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 방법
*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 확보전략 수립, 정보DB 사용료 등
직접비-연구활동비 내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