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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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연구원 퇴사 관련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규채용연구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전체 4차년 중 당해년도 3년차 과제를 수행중인데,
2차년도때 신규채용했던 참여연구원이 1년 근무 후 퇴사를한다면
이 참여연구원에 해당하는 고용실적 1건이 과제 최종평가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건가요?
이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고 올해 3차년도에 새로운 참여연구원을 채용 한다면, 고용실적이 2차년 1건/3차년 1건 적용이 되는 것인지,
2차년에 채용햇던 연구원이 퇴사하고 빈자리에 새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2차년 고용실적 1건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참여연구원 인건비에 맞춰서 계상되었던 인건비는
새로 참여연구원을 뽑으면 그대로 적용하거나 증액해서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액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1 |
|---|
1. 참여연구원 고용실적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회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불가하시며, 인건비 증액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