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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지원인력비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박**
등록일2020-06-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지원인력비도 내외부 인건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장비 지급과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24
직접비로 계상하는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인건비 외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 집행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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