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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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지원인력비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지원인력비도 내외부 인건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장비 지급과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출장비 지급과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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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로 계상하는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인건비 외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 집행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