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부인건비 4대보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0-06-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저는
박사후연구원써으로 교내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중에 있으며,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저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책정되어 지급받고 있는데
1. 어디서 보니까 박사후연구원도 학생인건비 항목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2. 현재 저의 월 지급액은
월지급액 - 4대보험개인부담금 - 4대보험기업부담금 - 퇴직금 으로 구성되어 실제 수령액은 30%가 세금항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교내 산학협력단에서 알아보고 하고있겠지만)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4대보험기업부담금도 개인 월 지급액에서 제하는것이 맞는지
인건비를 신청할때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야 월 지급액에서 제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기업부담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사후연구원써으로 교내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중에 있으며,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저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책정되어 지급받고 있는데
1. 어디서 보니까 박사후연구원도 학생인건비 항목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2. 현재 저의 월 지급액은
월지급액 - 4대보험개인부담금 - 4대보험기업부담금 - 퇴직금 으로 구성되어 실제 수령액은 30%가 세금항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교내 산학협력단에서 알아보고 하고있겠지만)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4대보험기업부담금도 개인 월 지급액에서 제하는것이 맞는지
인건비를 신청할때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야 월 지급액에서 제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기업부담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24 |
|---|
1.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부인건비로 계상 집행이 가능하며, 타대학 과제 참여시 참여율 100% 이내에서 외부인건비 형태로 집행 가능하십니다. 다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하여 계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