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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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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기술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20-06-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서경기술공사 권태식 부장입니다.

본사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에 특정기술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공법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특정기술은 초속경LMC포장이며 이에 해당되는 신기술이 특정공법심의에 상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공법의 기술인정 범위가 제시된 신기술820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2가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해당공법이 신기술 기술인증범위에 해당되어 신기술로 인정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그반대의 검토의견 모두를 첨부하였습니다.

사태의 시급성민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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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23
답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제820호의 기술범위는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으로 재료와 시공방법 두가지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홍보자료의 신기술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설명과 시방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허 10-1168966(초속경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조성물)의 사용이 건설신기술의 범위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기술의 구성요건인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해당 장비들이 공법에 적용되었다면) 신기술의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에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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