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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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총괄주관인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사항 통보여부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6-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관리실 김희웅입니다.
아래 참여연구원 변경통보관련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세부주관기관에게 보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 총괄주관으로 수행중입니다.
아래 공동연구기관이 총괄주관 혹은 세부주관 쪽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를 해온다면
총괄주관이나 세부주관은 별도로 이를 다시 진흥원에 보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세부주괸기관내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이 생기면 진흥원에게 보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래 참여연구원 변경통보관련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세부주관기관에게 보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 총괄주관으로 수행중입니다.
아래 공동연구기관이 총괄주관 혹은 세부주관 쪽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를 해온다면
총괄주관이나 세부주관은 별도로 이를 다시 진흥원에 보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세부주괸기관내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이 생기면 진흥원에게 보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24 |
|---|
참여연구원 변경시 연구단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장 보고 사항이고, 전문기관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에서는 총괄기관에 별도 보고 불필요)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으로 변경(참여율 100%)하려는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