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범위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0-06-18
구분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배경
당사에서는 교량거더에 대한 건설신기술 763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취득당시 상로교에 대한 실험 및 실적 사방서 지침서 등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특정공법심의 대상으로 하로교가 대상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참여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로교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등록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로교에 대한 실험 등 검증 데이터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1.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은 거더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의 당시에 하로교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로교에 대한 검증이 안되었지만 최근 하로교 대상 프로젝트에 제안하면서 건설신기술763호 라고 명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혹시 건설신기술 763호를 명기했을 때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제재를 받는다면 어떠한 기준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8
답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의 지정은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규성, 차별성 등 외에도 품질향상, 개량정도, 경제성 및 구조안정성 등 무형의 기술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품, 기술이 적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심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설신기술 763호의 기술범위는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이며, 신기술 홍보자료 및 질의내용 등에 따르면 상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량거더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로교에 적용하는 것은 특허기술로서는 가능하겠으나 신기술 763호로 명기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홍보하여 계약 및 시공 되어 발주청이나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및 형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이 아닌 기술로 시공된 실적을 신기술시공 실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