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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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퇴직연금지급 문의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20-06-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기간동안 참여기관으로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1차년도: 19년 6월~19년 12월
2차년도: 20년 1월~20년 12월
3차년도: 참여 예정
저희 기업의 내부규정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2개월 간 퇴직연금을 한번에 납입하고, 이후로는 매달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19년 8월에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였으나, 입사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을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2차년도 20년 8월,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2차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인건비=급여+(19년8월~20년12월간 퇴직금)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QnA를 보니 1차가 끝나면 미리 충당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1차년도+2차년도 합쳐진 퇴직금을 2차년도에 충당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기간동안 참여기관으로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1차년도: 19년 6월~19년 12월
2차년도: 20년 1월~20년 12월
3차년도: 참여 예정
저희 기업의 내부규정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2개월 간 퇴직연금을 한번에 납입하고, 이후로는 매달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19년 8월에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였으나, 입사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을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2차년도 20년 8월,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2차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인건비=급여+(19년8월~20년12월간 퇴직금)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QnA를 보니 1차가 끝나면 미리 충당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1차년도+2차년도 합쳐진 퇴직금을 2차년도에 충당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8 |
|---|
-연구비는 당해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하여야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연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