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변경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0-06-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국외여비를 다른 비목으로 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저희기관은 국외여비를 6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부분을 재료비나 장비비로 옮겨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기존 워크스테이션 노후화)
아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연구비 비목 변경을 통해 기존 워크스테이션을 업그레이드 혹은 새로운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2. 구매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재료비 혹은 장비비 중 어느 항목으로 옮겨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관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국외여비를 다른 비목으로 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저희기관은 국외여비를 6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부분을 재료비나 장비비로 옮겨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기존 워크스테이션 노후화)
아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연구비 비목 변경을 통해 기존 워크스테이션을 업그레이드 혹은 새로운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2. 구매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재료비 혹은 장비비 중 어느 항목으로 옮겨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8 |
|---|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업그레이드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관 보유장비는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