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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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0-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연구기관(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상위기관인 협동연구기관(영리기업)과 당해연도 연구비를 정부출연금 7000만원 정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체결 당시 계획서상 연구활동비 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7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통합Ezbaro상 예산도 계획서와 동일하게 총 7000만원 가량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수령을 위하여 상위기관 측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관련 정보(담당자, 발행일 등)을 요청드렸으나
협약을 맺은 금액은 공급가액이며 이에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총 7700만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상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며 체결 당시 제출하였던 계획서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7000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였는데
상위기관의 요구대로 총 7700만원(협약금액의 110%)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연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관련하여 KAIA사이트 QnA상 2015년 답변과 과기부 국연사 상담사례집(2018.11.20.)상 부가세를 포함하여 위탁연구비를 계상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상위 기관 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상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 77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해당 요청대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상위기관인 협동연구기관(영리기업)과 당해연도 연구비를 정부출연금 7000만원 정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체결 당시 계획서상 연구활동비 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7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통합Ezbaro상 예산도 계획서와 동일하게 총 7000만원 가량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수령을 위하여 상위기관 측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관련 정보(담당자, 발행일 등)을 요청드렸으나
협약을 맺은 금액은 공급가액이며 이에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총 7700만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상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며 체결 당시 제출하였던 계획서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7000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였는데
상위기관의 요구대로 총 7700만원(협약금액의 110%)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연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관련하여 KAIA사이트 QnA상 2015년 답변과 과기부 국연사 상담사례집(2018.11.20.)상 부가세를 포함하여 위탁연구비를 계상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상위 기관 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상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 77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해당 요청대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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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6-18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