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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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활동비를 연구재료비로 전용 관련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0-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산하의 미세먼지사업단 1세부에 속해있는 윤성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
2년차 연구협약 세부계획에 해외출장 2건이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상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해외출장 항목) -> 연구재료비(시제품제작)로 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관기관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내서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