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코로나19로 인한 연구활동비를 연구재료비로 전용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2020-06-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산하의 미세먼지사업단 1세부에 속해있는 윤성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
 2년차 연구협약 세부계획에 해외출장 2건이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상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해외출장 항목) -> 연구재료비(시제품제작)로 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관기관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내서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1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