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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 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20-06-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에서 신규 참여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여부와 채용 이후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1억여원 인건비로 3명을 지출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같은 금액으로 4명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 기존 인력의 참여율 변경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의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의 경우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보고받은 사항을 전문기관에도 보고해야 하는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현금 조건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원(100% 참여) 변경의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 사항입니다. 추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은 연구수행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고 전문기관에는 별도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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