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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연구기관기업 연구책임자 변경의 건
작성자 오**
등록일2020-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으로써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과제가 선정되어 수행하는 도중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진행절차에 따라 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규채용시 오로지 선정과제 수행만을 위한 연구소장직을 부여하여

연구 책임자로써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 신규채용된 연구 책임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즉, 대표이사로 과제 접수를 하고 과제 수행간 연구소장으로써 신규채용하여 책임자로 일임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건비

지급이 현금으로 가능한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16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⑦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하며 연구책임자 변경은 과제 담당자 협의가 필요하므로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표2], [별표3] [별표2]인건비 계상기준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해당과제 100% 원칙)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불가능하나 4호에 해당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므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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