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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4대보험 기관부담금 증빙 및 연구비세목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0-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인건비 급여총액에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도 포함이던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기존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한꺼번에 일부를 연구과제추진비로 정산시스템에 입력해도 되나요? 세목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기존 연구계획서에 따로 기입하지 않았던 연구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또는 냉방제품을 구입하여 정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4.기존 연구계획서에 따로 기입하지 않았던 연구 테스트를 위한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정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각 문의사항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16
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18년 12월 p44 <내부인건비 증빙기준>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 시) 5.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5호),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와 기업의 청년인력의 경우만 제출) 2. 확인할 사항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선번호 : 031-389-6495, 362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서상 품목(공기청정기)을 명확히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연차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계획변경 불가) 4.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저장장치 등 추가 구입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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