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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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인시험성적비 사용 관련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0-06-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 수행 중입니다. (저희 기관은 세부 연구기관입니다.)
공인시험성적비용을 연구비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쓰고자 합니다.
1. 공인시험인증비는 어떤 비목에 해당되나요? '연구활동비'가 맞나요?
2. 해당 항목이 비목에 안잡혔는데 추가할 경우
연구비 변경 신청하여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 후 상위 기관에 보고만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 과제 수행 중입니다. (저희 기관은 세부 연구기관입니다.)
공인시험성적비용을 연구비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쓰고자 합니다.
1. 공인시험인증비는 어떤 비목에 해당되나요? '연구활동비'가 맞나요?
2. 해당 항목이 비목에 안잡혔는데 추가할 경우
연구비 변경 신청하여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 후 상위 기관에 보고만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6 |
|---|
1.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계획하지 않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집행 가능합니다.(세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하시고, 통합Ezbaro 시스템에 세목변경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