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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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수행 및 정산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0-06-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물의 부문별 상세 에너지사용량 정보 획득을 위하여 공동주택(세대,공용부) 및 업무시설(사업장)에 에너지사용량 계측기 설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사업기간 : 총 6차년도(2014.09.01.∼2020.6.30.))
아래 과제 수행기준 및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① 연구내용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사업 종료 후 계측기의 철거(원상복귀)사항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연구기간 종료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어 계측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연구계획 변경없이 전문기관(국토진흥원)의 승인(공문)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질의에서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 계측기 철거 사항에 대한 내역의 예산 해소는 연구장비·재료비인지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수수료 또는 연구개발서비스로 사용 후 정산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계측기는 연도별 재료비로 구입하여 설치되었습니다.)
③ 연구계획서상 계측기 유지기간은 과제종료일(2020.6.30.)까지로 철거 및 원상복구는 과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집행 원인행위(사업추진계획 결재, 2020.6월) 후 2020.7월에 지출 및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기간 : 총 6차년도(2014.09.01.∼2020.6.30.))
아래 과제 수행기준 및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① 연구내용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사업 종료 후 계측기의 철거(원상복귀)사항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연구기간 종료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어 계측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연구계획 변경없이 전문기관(국토진흥원)의 승인(공문)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질의에서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 계측기 철거 사항에 대한 내역의 예산 해소는 연구장비·재료비인지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수수료 또는 연구개발서비스로 사용 후 정산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계측기는 연도별 재료비로 구입하여 설치되었습니다.)
③ 연구계획서상 계측기 유지기간은 과제종료일(2020.6.30.)까지로 철거 및 원상복구는 과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집행 원인행위(사업추진계획 결재, 2020.6월) 후 2020.7월에 지출 및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6 |
|---|
연구비 사용은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이며, 다만 연구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만 인정됩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