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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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0-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수행 중입니다.
저희는 영리기업으로 중소기업입니다.
간접비로 비품(문서세단기)을 구입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비품 관련 내용은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 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예산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도 사용 할 수 없는 것인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구입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계획서 상에 해당 비품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간접비로 구입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업으로 중소기업입니다.
간접비로 비품(문서세단기)을 구입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비품 관련 내용은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 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예산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도 사용 할 수 없는 것인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구입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계획서 상에 해당 비품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간접비로 구입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6 |
|---|
간접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이 원칙입니다.
확인할 사항 있사오니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