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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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부담금 중 재료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6-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삼우씨엠 이두환 과장입니다.
항상 성심성의껏 주시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현물부담금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70% 이내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그 외 30%는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현물부담금의 재료비 30%에 대한 항목은 "현물부담금" 증빙 기준에 따라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연구재료비로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외에 시험설비 제작경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체 경비로 시험설비(부유세균을 수집 후 곰팡이를 배양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를 제작한 후, 이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현물부담금 중 30%에 해당하는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등에 포함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기준에서 "현물부담금"은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성심성의껏 주시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현물부담금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70% 이내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그 외 30%는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현물부담금의 재료비 30%에 대한 항목은 "현물부담금" 증빙 기준에 따라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연구재료비로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외에 시험설비 제작경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체 경비로 시험설비(부유세균을 수집 후 곰팡이를 배양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를 제작한 후, 이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현물부담금 중 30%에 해당하는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등에 포함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기준에서 "현물부담금"은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6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상기규정에 따라 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 제외한 연구기가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70% 이내 나머지 30%는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문의하신 시험설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