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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연구기관(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에 관한 건
작성자 오**
등록일2020-06-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연구단 과제에 참여된 공동연구기관(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에 관한 건에 있어서

질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신규 채용 예정인 자는 청년인력은 아니며, 신규채용 연구원(경력직) 으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 100%로써 인건비를 지원받고 회사차원에서 경력직을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율 100%로 연구비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때, 3000만원에 대한 건은 모두 인건비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연구비와는 별도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비 비목 구성시 너무 많은 인건비를 연구비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순수하게 해당 연구만을 100%의 참여율로 수행하게하고

회사차원에서 경력직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금액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연구비 정산상으로는 참여율 100%의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겠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별도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지요.

일전에 타부처인 에너지기술평과원 과제 수행시에는 이 부분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진흥원의 경우엔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16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계상기준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현금인건비 계상 조건 중 (가)와 (나)의 경우에는 본 과제에 100% 참여가 아니어도 현금 계상이 가능한 조건이며, (다)의 경우에만 100%참여가 원칙입니다. 참여율이 100%인 경우에는 인건비 형태 현금/현물 합쳐 100% 참여를 해야 합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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