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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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재료비 및 국외출장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공** |
| 등록일 | 2020-06-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재료비와 국외출장여비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1. 연구재료비의 경우, 당초 계획서에 계획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당초 계획서에 연구재료비 개발 내역을 4가지로 구분하여 산출을 했는데, 연구진행 사정 상 2가지 내역으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구재료비 사용에 대한 내용 변경공문을 주관(또는 전문)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와,
연구재료비를 계획서에 계획한대로 집행해야 하는지, 또는 총 금액 내에서 임의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외출장의 경우, 타 항목으로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코로나로 국외출장여비 집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국외출장여비를 연구활동비 타 항목이나 인건비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보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진행을 위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재료비의 경우, 당초 계획서에 계획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당초 계획서에 연구재료비 개발 내역을 4가지로 구분하여 산출을 했는데, 연구진행 사정 상 2가지 내역으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구재료비 사용에 대한 내용 변경공문을 주관(또는 전문)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와,
연구재료비를 계획서에 계획한대로 집행해야 하는지, 또는 총 금액 내에서 임의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외출장의 경우, 타 항목으로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코로나로 국외출장여비 집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국외출장여비를 연구활동비 타 항목이나 인건비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보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진행을 위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6 |
|---|
1. 확인할 사항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세목변경의 경우 내부기관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변경 사용에 대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 또는 제한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