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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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노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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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0-06-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 지원인력인 경우 연구노트를 작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구 지원인력인 경우 연구노트를 작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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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지침[‘18.10.12시행]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상기 지침에 따라 연구 지원인력인 경우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