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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노트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2020-06-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 지원인력인 경우 연구노트를 작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16
연구노트 지침[‘18.10.12시행]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상기 지침에 따라 연구 지원인력인 경우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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