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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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현물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현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이며,
기존 연구비 중 현물이 인건비로만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당해년도 해당기관의 전체 현물 금액 변동없이
인건비 현물을 줄이고 장비비 현물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이며,
기존 연구비 중 현물이 인건비로만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당해년도 해당기관의 전체 현물 금액 변동없이
인건비 현물을 줄이고 장비비 현물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8 |
|---|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한 세세목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현물가능한 세세목간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