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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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집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직 연차평가 결과 전이구요,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미만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연차평가 결과 전에 이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혹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연구수당을 집행하였을 때는 다시 환수하여야 할까요?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직 연차평가 결과 전이구요,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미만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연차평가 결과 전에 이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혹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연구수당을 집행하였을 때는 다시 환수하여야 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8 |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수당의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의 총 금액이 확정되므로 평가 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평가 결과 전 집행한 연구수당은 평가결과에 따라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만 회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