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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20-06-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우진기전 연구 3팀 이은준입니다.

현재 당사는 사업화지원과제 3차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정산회수금(연구장비/재료비) 항목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메일 송부드립니다.

간략한 과제 정보 및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제명 : 블랙박스가 내장된 IoT기반의 DC 1,500[V]급 철도차량용 고속도차단기 개발

2. 주관 연구기관 : (주) 우진기전

3. 주관 연구책임자 : 조성훈 수석연구원

4. 정산회수금(연구장비/재료비) 발생 경위

 - 현재 회계법인에서 2차년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정산회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산회수금이 발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2019년 10월에 일본에 있는 Denso라는 업체로 부터 DC-VT/CT라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당사 물품구매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구매요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구매부서에 문서를 이관 후 12월 12일 통관하였고, 12월 16일 당사에 입고되었습니다.

 - 하지만 당사와 Denso와의 거래 관계 및 대금 운용시 발생되는 세금, 은행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느 일정 금액 이상(4백~5백만원)이 되어야 대금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 이에 따라 대금집행이 2019년도에 연구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0년 2월에 회사의 외화 통장에서 엔화로 대금집행 되었습니다.

5. 문의사항
 - 2019년도에 연구비를 사용하겠다는 당사 구매요구서가 작성이 되었고 물품 또한 당해년도(2019년도)에 입고되었으며, 위의 이유로
  2020년도 2월에 대금이 당사 외화통장에서 집행되었을 경우 2019년도 연구비 중 20년도에 집행된 대금 만큼 회사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1.가 1)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이 되나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는 제외로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연구기간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종료 후 집행시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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