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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2개 회사 소속된 경우 연구과제 참여 가능 여부 확인
작성자 천**
등록일2020-06-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A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B 회사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이 2개의 소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면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20% 참여하고 있는 경우 B회사의 연구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개의 회사에 소속된 경우, B회사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의 경우로 참여는 가능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비목(직접비) - 세목(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상기 규정에서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으나, 국토부 과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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