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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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개 회사 소속된 경우 연구과제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20-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A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B 회사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이 2개의 소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면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20% 참여하고 있는 경우 B회사의 연구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개의 회사에 소속된 경우, B회사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의 경우로 참여는 가능할까요?
즉 4대보험이 2개의 소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면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20% 참여하고 있는 경우 B회사의 연구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개의 회사에 소속된 경우, B회사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의 경우로 참여는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9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비목(직접비) - 세목(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상기 규정에서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으나, 국토부 과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