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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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및 재료비 계상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 전문가활용비/재료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년도에 당사 계상된 재료비총액-0원, 연구활동비총액-16,900원 입니다.
과제 수행중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재료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연구수행에 직접 필요한 프로그램, 과제 시제품 설계에 필요함)가 추가로 필요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하는데
연구활동비 → 재료비로 사업비 비목을 이동하여 사용하는것과
연구활동비 비목 내에서 세목이동(국내여비/교육훈련비 → 전문가활용비)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나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아니면 과제 수행기관 자체 변경 가능한사항인지 문의드리며,
변경시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8 |
|---|
- 연구전용장비의 유지보수는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통합Ezbaro 시스템에 세목변경 내용을 반영하신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장비가 연구전용이라는 증빙을 같이 제출하셔야 하며, 기관 공통 장비인 경우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전문가활용비는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