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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 인건비 - 내부인건비(현물 및 현금) 집행에 관한 질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0-06-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구비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세목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상 참여시작일과 실제 협약일의 차이로 인한 인건비(현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큼 참여율 높여서 집행 가능 한가요?

 2) 신규 채용 청년인력(의무채용건)의 인건비(현금)을 예산 금액 A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채용 시점이 늦어진 관계로 예산 금액보다 작은 금액 B를 집행할 경우, 금액 C(=A-B) 만큼 타 세목으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

3.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8
Q1에 관한 답변 연구수행중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입니다. Q2에 관한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계상기준4.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현금인건비 계상 기준 중 상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획한 현금인건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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