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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2020-06-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부 과제 관련으로 사업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 문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_연구환경유지비로 공기청정기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때 계획서 작성 양식에 따라 공기청정기 총금액으로만 계상을 하였는 데 이 경우 대수를 1개로 보고
1개만 집행해야 하는 지 아니면 총 금액 안에서 2대 구입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다른 문의 답변을 참고한 결과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이기에 학교 처럼 소규모 연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층에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도 함께 근무 중입니다.
(해당 층 80% 정도는 참여연구원에 해당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해당공간에 비참여 연구원이 함께 있는 경우 간접비로 집행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간접비로 집행해야 한다면 간접비 비품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공기청정기 내역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간접비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공공요금 집행 문의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로 계획서 상에 명시한 상태입니다.
총 비용에서 참여연구원 인원 및 참여율을 고려해서 집행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총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먼저 이체하고, 참여율을 고려한 금액만큼 법인통장으로 회수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계좌로 바로 송금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분할 송금을 할 수 없고 총 금액으로만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총 금액을 연구비 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비해당 금액을 사업비 계좌로 환급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8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명확하게 개수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1개로 판단됩니다. 2. 공공요금은 해당하는 비용만큼 기관으로 이체하시고, 증빙으로 법인 총 영수증 및 산출자료, 계좌이체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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