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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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집행시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을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0-06-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의비집행시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을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이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되게 표기할 경우,
회의장소를 카드결제장소로 기재해도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이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되게 표기할 경우,
회의장소를 카드결제장소로 기재해도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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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는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에 따라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장소는 실제 회의장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