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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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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집행시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을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황**
등록일2020-06-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회의비집행시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을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이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되게 표기할 경우,
회의장소를 카드결제장소로 기재해도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8
회의비는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에 따라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장소는 실제 회의장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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