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교환학생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6-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연구원이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있는데 혹시 과제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규정 및 지침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대면으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연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8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으로 학적부에 등록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