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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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환학생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연구원이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있는데 혹시 과제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규정 및 지침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대면으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연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연구원이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있는데 혹시 과제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규정 및 지침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대면으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연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8 |
|---|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으로 학적부에 등록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