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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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0-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 중소기업입니다.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100% 참여연구원 1명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에 계획서 제출시 4월 1일부터로 계산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약서를 받아보니 4월 13일부터 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4월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월급여/30일로 나눠서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남은 현금인건비는 반납해야하는지 재료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반납
이규정에따라 반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 중소기업입니다.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100% 참여연구원 1명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에 계획서 제출시 4월 1일부터로 계산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약서를 받아보니 4월 13일부터 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4월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월급여/30일로 나눠서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남은 현금인건비는 반납해야하는지 재료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반납
이규정에따라 반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8 |
|---|
4월 인건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참여연구원(100% 참여)의 현금 인건비라면 잔액은 반납으로 처리해야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