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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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 변경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5-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내부인건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율로따지면 내부인건비 예산에서 9% 정도 감액후 학생인건비 65% 증액 예정인데
내부변경사항인지 주관기관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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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 당초 208,910,000원 -> 변경후 190,082,000원
학생인건비 당초 28,700,000원 -> 변경후 47,528,000원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2 |
|---|
규정 개정(‘18.9.13)으로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변경은 수행기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