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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산 변경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0-05-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내부인건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율로따지면 내부인건비 예산에서 9% 정도 감액후 학생인건비 65% 증액 예정인데

내부변경사항인지 주관기관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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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 당초 208,910,000원 -> 변경후 190,082,000원
학생인건비 당초 28,700,000원 -> 변경후 47,528,000원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2
규정 개정(‘18.9.13)으로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변경은 수행기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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