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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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술대회 등록비 관련 |
|---|---|
| 작성자 | 제** |
| 등록일 | 2020-05-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회참가비 관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 등으로 개최되는 등 학회발표 형식이 변화함에 따라
등록비를 받지않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려고 하는 학술대회의 논문발표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저자(발표자)와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즉, 모든 저자는 입회비(학회회원)과 연회비(당해연도 연회비)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의하면 종신학회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 학회 등은 불인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참가비 관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 등으로 개최되는 등 학회발표 형식이 변화함에 따라
등록비를 받지않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려고 하는 학술대회의 논문발표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저자(발표자)와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즉, 모든 저자는 입회비(학회회원)과 연회비(당해연도 연회비)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의하면 종신학회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 학회 등은 불인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2 |
|---|
학회 연회비는 당해연차 해당과제 논문게재 등을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입회비는 개인성 용도로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만 단독으로 집행할 경우, 연회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목적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