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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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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재료비변경
작성자 정**
등록일2020-05-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관계로 해외에서 진행하려던 업무를 국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해외출장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목간의 변경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관기관에 공문과 함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2
세목간의 변경은 기관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고, 2019.9.1.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통합Ezbaro 시스템에 반영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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