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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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비변경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05-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관계로 해외에서 진행하려던 업무를 국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해외출장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목간의 변경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관기관에 공문과 함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관계로 해외에서 진행하려던 업무를 국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해외출장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목간의 변경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관기관에 공문과 함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2 |
|---|
세목간의 변경은 기관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고, 2019.9.1.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통합Ezbaro 시스템에 반영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