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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0-05-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시 인건비 계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계획서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만 연구비계좌에서 지급 및 정산할 수 있나요?

2.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법 제8조2항제6호에 해당)

3. 과제 계약 시 신규로 채용할 예정인 인원은 내부인건비로 분류하나요?

4. 과제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2
1.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만 연구비 현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3. 별표2.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국기관 -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고용계약서 : 고용계역서에 과제명 기업, 참여율 100%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인건비 계획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4. 4대보험 가입자라면 내부인건비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_<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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