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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계획 변경
작성자 최**
등록일2020-05-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활동비(-사무용 기기)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데스크탑 1개를 계상하였는데,
계획 변경을 통해 본체 1대, 모니터 2대로 구입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내부 변경 승인 서류만 구비하면 될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6-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 규정에 대한 8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고 집행이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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