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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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계산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5-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단가 12,814
참여기간 20.04.21~12.31
참여율 11%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단가 12,814
참여기간 20.04.21~12.31
참여율 11%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6-0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1.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 계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시에는 개인별 월 급여 기준으로 월 참여율에 따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