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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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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식재산권(특허)와 관련한 재질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0-05-22
구분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Q&A 번호 6238 과 관련한 질의이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기존 질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 작성하였습니다.

 1) 특허 "가" 는 청구항 A, B, C 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가"와 관련한 신기술은 없는 상태 입니다. 즉, 청구항 A, B, C 와 관련한 신기술은 없습니다. 이에 새로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며, 신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특허 "가"로 증빙하고자 합니다(특허"가"의 특허권자 = 신기술 신청인). 다만, 새로운 신기술의 범위는 청구항 A, B 만 포함되며, 청구항 C는 신기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기술 신청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특허"가"는 청구항 A, B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술 C 에 대한 특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특허"가" 및 기술 C 에 대한 신기술은 없습니다. 이에 새로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며, 신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특허 "가"로 증빙하고자 합니다(특허"가"의 특허권자 = 신기술 신청인). 다만, 새로운 신기술의 범위는 특허 "가" 뿐만아니라 기술 C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기술 신청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3.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2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언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첫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신기술 심사시 지식재산권 등은 신청기관에서 신기술을 구성하는 요소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허의 권리 범위가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모두 포함한다면 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 C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기술 C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분쟁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기술을 구성하는 요소기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기술 C가 공개된 특허 등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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