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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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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식재산권(특허)와 관련한 질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0-05-21
구분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범위가 A, B, C 를 포함하고 있으나, 신청 기술의 범위가 A, B 만 포함 한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범위가 A, B 를 포함하고 있으나, 신청 기술의 범위가 A, B 뿐만아니라 추가로 C 까지 포함 한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21
답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언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첫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신기술의 범위에 C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을 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며, 전혀다른 기술을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지정받은 신기술과 다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데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허범위 C가 이미 지정받은 기술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특허이거나, 기존 인정받은 신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면 신규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을 구성하기 위해 A,B,C가 모두 필요하다면 A,B만을 포함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C의 내용을 포함한 특허(또는 기술)보유자와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는 등 신청기술의 자립성 문제로 신규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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