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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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재료비 변경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5-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 중, 초기 연구개발계획서상 계획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해야 될 수 있어 확인해보니
규정상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지, 이 경우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내부 결재 혹은 주관기관 승인만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 수행 중, 초기 연구개발계획서상 계획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해야 될 수 있어 확인해보니
규정상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지, 이 경우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내부 결재 혹은 주관기관 승인만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2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그 외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범용성 장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