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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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변경 구매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0-05-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 구매할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 p.56에 3천만원 이하 장비는 기관 자체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구매 전/후의 구매 금액은 1천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입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으로 기관 자체 승인에 대한 구비 서류 또는 증빙 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 p.56에 3천만원 이하 장비는 기관 자체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구매 전/후의 구매 금액은 1천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입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으로 기관 자체 승인에 대한 구비 서류 또는 증빙 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22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시설비는 연구기관자체 승인 가능하며, 연구장비 도입심사 절차 없이 집행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기관 자체승인 공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