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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 인건비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0-05-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계획서상 신규인력 2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제참여,
각각 9천, 7천만원 씩 계상하여 총 1.6억 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첫번째 문의
신규채용시기가 늦어져 4월1일부터 참여하는 인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1,2,3월에 지급해야 했던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두번째 문의
채용 시 본인역량으로 인해 기존 계획서상 실지급액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한 경우 그 차액의 금액도 반납해야 금액 대상인가요?
즉, 계획서 상에 실지급액 대로 채용하여 신규인건비를 사용해야 하는건지요?

#세번째 문의
위의 첫번째 두번째 사항에서 발생되는 차액을 기존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집행 대상인가요?
부당집행이라면, 신규인력을 추가채용하여 신규인건비를 사용할 수는 있나요?

#네번째 문의
과제에 참여중이던 신규인력이 도중 퇴사한 경우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전문기관 승인 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신규인력관련하여 복잡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Q1.2.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참여연구원(100% 참여)의 현금 인건비라면 잔액은 반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3.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참여연구원(100% 참여)의 현금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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